이동전화 기지국이나 중계기 개설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행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또 위성DMB 갭필러 등과 같은 방송보조국은 사전 신고없이 지하나 옥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전파를 이용한 이동전화와 방송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기준과 상이한 규제, 중복 또는 상충되는 총 37건의 전파이용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사업자가 개설중인 IMT2000 기지국과 중계기의 개설 허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하고, 현재 30여개에 달하는 관련 설비의 준공검사와 정기검사 항목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전파연구소가 수행하는 인증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인증없이 제조업체가 스스로 기준적합 제품임을 선언하는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해 인증 시험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위성DMB 등과 관련된 방송보조국과 일반무선국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중계국과 동일하게 지하 및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무선국 공용화 인정범위도 기간통신사업자 이외 사업자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를 위해 우선 법개정이 필요 없는 29건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실시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8건은 2006년 상반기중에 정비를 각각 완료할 방침이다.
최재유 전파방송총괄과장은 “완화하기로 한 37건의 규제는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전파법정비 전담반’과 ‘전파이용제도 혁신전담반’을 구성해 통신·방송사업자와 일반 무선국 운영자,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면서 “한계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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