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kopico.or.kr)는 지난 15일 제4차 조정부회의를 열고 비회원으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고객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이 비회원 구매 고객의 물품구매가 완료된 후에도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이를 통해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를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온라인게임사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채팅내용을 열람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게임사는 채팅내용의 저장, 열람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다’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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