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12층 연수센터에서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은 기존 ‘영화진흥법’에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 속의 비디오물 관련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영화와 비디오물의 정의를 새로 내리고 외화 수입추천제를 폐지했으며 통합전산망 관련 규정과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의원 제척과 기피신청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김태훈 문화부 영상진흥과장과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서고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 김기중 변호사, 유남준 한국영상협회 부회장,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
문화부는 이 날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9월 말 이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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