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씨아이(대표 김인규)가 판권 확보 없이 국내에 불법유통되는 닌텐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대상은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어드밴스(GBA) SP’ 본체와 게임타이틀이다.
온·오프라인이 병행되는 단속 활동에서 오프라인 쪽은 국내에 불법 유입되어 시장에서 판매중인 GBA 본체와 게임타이틀, 그리고 불법제작된 합본 패키지 형태의 타이틀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에 초점이 맞춰진다. 온라인은 P2P나 웹하드, 와레즈 사이트 등지에서 불법유포되고 있는 닌텐도의 GBA 게임이미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대원씨아이 측은 “닌텐도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원에도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4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5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6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7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8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9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10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