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가 정보화촉진기금·벤처비리에 이어 KT 납품비리로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파장이 어디까지 머물지 관심이 쏠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0일 VDSL(초고속 디지털가입자회선)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KT 기술평가단장 이모(5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현재 KT 자회사인 KTH에 상무로 재직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달 횡령혐의로 구속된 M사 대표 L씨로부터 VDSL 장비공급 입찰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냐는 것. 검찰은 추가적으로 KT 내부 관련자가 있는지를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KT 감사실측은 “이씨의 배임수배 혐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구속 이후 알게됐다”면서도 “내부 자체 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T측은 “사건이 2002년 발생한데다 최근 윤리경영과 내부 혁신을 강화하고 상황이어서 추가 연루자가 많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비리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정촉기금과 벤처비리 수사 과정에서 나온 만큼 KT 내부가 아니더라도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통신업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리는 처벌 받아야하지만 이번 수사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통신시장이 더 냉각될까 우려스럽다”면서 파장에 대해 걱정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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