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9일부터 외환·국제금융 전문 포털 사이트(http://www.kbstarfx.com)를 통해 수입대금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입대금 송금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로 수입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미화 10만 달러 상당액 이하이며 외국환거래법에서 지정한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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