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개인에 집중돼온 온라인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이 서비스 업체로 확대됐다.
한국영상협회(회장 박영삼)는 국내 23개 영상물 제작사 및 배급사의 위임을 받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포털과 웹스토리지 업체, P2P 업체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6곳을 저작권 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본지 8월 30일자 1, 3면 참조
영상협회는 당초 지난 8월 말, 1만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곧 바로 고소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증거 보강을 위해 고소를 미뤄왔다. 그 결과 1만여건의 증거를 추가수집했으며 이중 핵심증거 6000건을 선별해 마침내 고소에 들어갔다.
영상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불법을 자행 또는 방조하는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이끌어냄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틀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협회는 이번에 온라인 불법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19곳과 불법 영상물 악성 유포자 109명도 함께 고소하는 등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IT 많이 본 뉴스
-
1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2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3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4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5
휴니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체계 개편…중장기 성장전략 실행력 강화
-
6
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
-
7
'K-축구 혁신위' 6일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한국 축구 살리기' 나섰다
-
8
SKT·KT, 퀀텀코리아 2026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공개
-
9
'고양고양이'도 컴백…민경선 고양시장표 변화 첫 결재에 포함
-
10
웹툰 플랫폼, 나루토·강철의 연금술사 등 검증된 만화 IP로 독자 유입 경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