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대폰의 부품보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PC 및 주변기기 부품보유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조정된다. 또 TV·냉장고·전자레인지 등은 8년에서 7년으로, VCR는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술발전에 따라 전자제품·사무용기기 등의 수명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의 재고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부품보유기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TV·전축·냉장고·전자레인지 등의 부품보유기간은 8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VCR는 7년에서 5년, 세탁기·전기청소기는 6년에서 5년으로, PC 및 주변기기는 5년에서 4년, 휴대폰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아울러 가전제품이나 사무용기기·전기통신기자재 등을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는 제품교환 외에 무상수리도 가능토록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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