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게임기획을 끝내고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입니다. 아직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등록 후에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개별 법인의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는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건물이나 비품 등 장기간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많이 본 뉴스
-
1
품귀 우려에도…아이폰18 한국 1차 출시 확정
-
2
제네시스 'GV90'에 외신 “럭셔리 판도 흔들 변수” 극찬
-
3
[ET톡]삼성 DX, 성과급보다 먼저 답해야 할 것
-
4
기아, 日 NEC에 첫 PBV 공급…'차량+SW' 모빌리티 솔루션 수출
-
5
SK하이닉스 HBM4 웨이퍼 테스터, 韓 장비사 수주 확대
-
6
소부장 업계, “AI 위한 CPO 기술 혁신 필요…협력 생태계 구축 시급”
-
7
이스트소프트, 마크다운 파일 에디터 출시…PC·모바일 지원
-
8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9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10
[2026 우수 정보보호 기술] 안랩클라우드메이트 '시큐어브리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