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전문 채널사용사업자 12월중 선정
TV전자상거래(t커머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가 오는 12월 중 홈쇼핑 전문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상품판매·TV뱅킹·TV주식거래 등 관련 법령 및 정책 미비로 지연돼 온 양방향 t커머스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4일 홈쇼핑 전문 DP를 승인제로 규정하고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데이터방송 전반에 관한 종합정책방안(초안)을 발표했다.
방송위는 데이터방송 중 TV전자상거래(t커머스)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으며, 특히 일반 방송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보조적 데이터방송과 달리 독립 채널인 전용 데이터방송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했다. 홈쇼핑 전용 데이터방송을 △일반 TV홈쇼핑과 유사한 형태로 유무형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상품판매형 t커머스 △TV뱅킹·주식거래·예약예매서비스·주문배달서비스 등 무형의 용역을 소개·판매하는 용역제공형 t커머스 △게임·영화·음악다운로드 등 콘텐츠제공형 t커머스로 구분했다.
상품판매형 t커머스와 용역제공형 t커머스는 승인제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콘텐츠제공형 t커머스는 등록제로 사업이 가능하나 상품판매형 t커머스나 용역제공형 t커머스 사업자와 연계하지 않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내용 편성이 금지된다.
방송위는 보도 전문DP도 승인제로 규제하며, 사업자 선정은 보도 전문DP의 필요성 및 여론시장의 적정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달 중 전체회의에서 정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내달 중 홈쇼핑 전문DP 사업자 승인신청을 공고하고 12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디지털 케이블TV는 내년부터 선정된 홈쇼핑 전문DP를 송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방송의 미활성화로 어려움을 겪는 DP와 광고 및 송출수수료가 수익의 전부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t커머스를 통한 수익 창출의 길이 열렸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