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활동 등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해 1월 ‘SBS가 스카이라이프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되는 SBS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스카이라이프와 SBS의 재송신 합의는 철회됐으며, 스카이라이프와 지역민영방송사간 재송신 협상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지역민방 송출중단’ 압력에 의해 결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가 MBC·SBS·지역방송 등 지상파TV의 권역별 재송신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방송사들과 재송신 협상을 진행중이며, 협상이 완료되면 방송위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재송신을 할 수 있다. 방송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위성방송 지상파TV 재송신 허용방침을 따르기로 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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