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기준을 심의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 열린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달 마련한 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 방침을 기반으로 세부 배점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휴대인터넷 기지국 공동 설립 등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고 컨소시엄 구성에는 별도의 가점을 주지 않는 등 기 발표한 정책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배점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접속 역무 허가심사 △모 별정통신사업자의 양수도 인가 등에 대해서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20명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 의결이 가능하다”면서 “휴대인터넷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회의에서 정리된데다 배점기준에 대한 방침도 정해져 있어 별 다른 이견없이 심의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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