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권자와 계약이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배포된 게임물에 대해 법원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일본계 코나미코리아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상대로 제기한 무권리자의 영등위 등급분류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서 코나미코리아의 의견을 받아 들여 해당 게임등급 분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지 5월 29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부산소재 게임업체 게임코리아가 코나미의 세계적인 축구게임 ‘월드사커 위닝일레븐7 인터내셔널’을 본따 만든 ‘월드사커 위닝일레븐7’이란 게임소프트웨어 및 게임기 일체는 유통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 관련 한 법률전문가는 “앞으로 무권리자에 의한 등급분류신청은 비록 등급분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될 수 있고, 이러한 무권리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관련법률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6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7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8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