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IT업체의 불참으로 한 차례 유찰됐던 전자정부 관련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프로젝트가 2차 입찰에서조차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유찰됐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12억4000만원 규모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BPR 및 ISP 프로젝트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는 6억2000만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안전정보 시스템 BPR 및 ISP 프로젝트 2차 입찰에 이어 4일 실시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프로젝트도 모두 단일 사업자만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입찰에서도 경쟁 입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부처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 협상을 통한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두 차례 입찰 이후 유찰될 경우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토록 규정한 법령에 의거, 참여업체의 사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곧바로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자정부 선행 사업의 유찰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오는 8일 마감되는 4억8000만원 규모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도입을 위한 ISP 수립 입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도 이미 지난 달 1차 입찰에서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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