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용카드 차별 유감

 신용카드사와 할인점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신금융업법 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맹점은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도 있다. 이대로라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인상할 때마다 유통사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이익을 남기기가 빠듯한 전자 유통업계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니다. 지금은 여신금융업법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은 한때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며 버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카드를 내미는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지는 않지만 현금결제 고객에게는 조금 더 할인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카드 차별에 속한다는 해석이어서 전자유통업계는 카드를 내미는 고객들에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사장은 “PC나 주변기기 같은 품목은 덤핑물량이 많아 가격이 원가 이하로 무너지기 십상”이라며 “이윤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를 주고나면 남는 게 없어 카드 결제를 기피하기 마련”이라고 토로했다.

 전자 유통업체들은 이번 카드사와 할인점 간 대결에 유독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모 할인점이 수수료만큼을 할인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수수료만큼을 할인판매하는 행위는 곧 ‘신용카드 차별대우’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판매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 전자 유통업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신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유통업체들에 빨리 시스템을 갖추라고 종용해 왔던 정부 입장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것이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는 볼멘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디지털산업부·박영하기자@전자신문, y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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