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선금 지급 비율을 계약 금액에 관계 없이 규정상 상한선까지 대폭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비율을 최고 한도액인 70%까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요 기관 동의시 계약 금액에 관계 없이 70%까지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선금 지급 비율을 계약 금액에 따라 30∼70%까지 차등 지원, 업체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아울러 선금 지급 대상 계약 이행 기간을 현행 6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단축하기 위해 재경부에 ‘선금 지급 요령’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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