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선금 지급 비율을 계약 금액에 관계 없이 규정상 상한선까지 대폭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비율을 최고 한도액인 70%까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요 기관 동의시 계약 금액에 관계 없이 70%까지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선금 지급 비율을 계약 금액에 따라 30∼70%까지 차등 지원, 업체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아울러 선금 지급 대상 계약 이행 기간을 현행 6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단축하기 위해 재경부에 ‘선금 지급 요령’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3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4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7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8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9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10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