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7월 회부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13일 17대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 이유에서 알 수 있듯,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음반업계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음반업계는 그동안 온라인 음악 사이트가 자신들의 음원을 승인 없이 사용(전송)할 경우 전송 전 서버에 복사하는 행위만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새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사용자체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게 된다. 즉 해당 음반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의 전송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와 문광위는 올해 안에 법률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 법안이 13일 상정과 함께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 한 번 더 정밀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입법예고 후 이의제기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고 그동안의 법원 판결이 사실상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을 인정해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 소식을 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현행법으로도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데다가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무차별적인 고발사태로 이어져 온라인 콘텐츠 유통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광위원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견서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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