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제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전화정보서비스(ARS)·문자메시지서비스(SMS) 등 유료전화정보서비스 방송을 금지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안 제55조를 폐지해 달라는 건의문을 방송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오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말중 시행될 예정이다.

제55조는 ‘방송이 유료전화정보서비스를 고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프로그램 등을 제작·구성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상파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프로그램 방송중 화면 하단에 서비스해 온 유료 ARS 퀴즈와 SMS 게재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익기반이 약한 PP들은 ARS와 SMS를 통해 적지않은 수익을 올려 금지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ARS와 SMS의 이용자가 대다수 청소년이어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나 유료전화정보서비스 및 양방향TV 프로그램 제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득보다 폐가 많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유료전화정보서비스 방송시 속어와 비어의 남발 등은 방송 송출 전 자체 심의요원을 통해 내용을 선별하고, 어린이·유아 시청자 등의 참여는 통신사와 협력해 휴대폰 가입자 연령에 맞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노출을 제한하되 시청자 참여형 TV 프로그램을 오히려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회는 현재 PP업계가 단순히 메시지를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을 벗어나 시청자 음악 신청, 영어 교육, 한자 교육, TV강좌내 1분 문답, 엄마와 자녀의 대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의 양방향TV 서비스를 개발중이어서 규정 개정안이 오히려 업계의 긍정적인 서비스 개발 의지를 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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