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스트 커뮤니케이션스와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 등 지역 전화회사가 연방항소법원에 장거리전화사업자 등 경쟁사들에 부과하는 시내전화망 접속료 일시 동결 조치를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전화회사들은 미 통신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발표한 시내망 접속료 동결을 포함한 일시적인 조치들이 이미 법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은 사항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마이클 글로버 버라이존 법률 부고문 겸 수석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발표문에서 “법정 다툼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FCC가 버라이존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아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버라이존은 네트워크 임대료에 관한 부당한 규정을 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최근의 ‘잠정 규정’에 대해 다른 회사들과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빗 피스크 FCC 대변인은 이들의 항소 신청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FCC는 정부가 정한 접속료 규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 이후 접속료 개정 작업에 착수했었다. 장거리 전화회사들은 시내망 접속료 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시내전화 회사들은 현행 접속료가 지나치게 낮아 경쟁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FCC는 전화회사 규정을 개정한 끝에 접속료를 일시 동결하고, 내년까지 최종적으로 접속료 규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FCC가 시내망 접속료 규정을 6개월 내에 확정하지 못하면 시내전화회사들은 기존 고객인 장거리 전화회사에는 15%, 신규 고객에 대해 그 이상까지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다. 장거리 전화회사들은 만약 이 네트워크 임대료가 인상되면 그 인상분 전부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다.
퀘스트와 버라이존 등 두 시내전화회사들은 업계 단체인 미국통신협회와 함께 지난 23일 늦게 미 콜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에 이 같은 FCC 잠정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FCC의 잠정 조치에 대해 ‘콜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의 명령을 가장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스티브 데이비스 퀘스트 법률 부고문 겸 선임 부사장은 “FCC 잠정 조치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조치도 다시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제이 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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