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소규모 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을 채택했다.
31일 AP통신은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한 보도에서 지난주 열린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1차 회의에서 전자서명법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전자서명도 자필서명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는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을 인증할 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인터넷 사용인구는 870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저조한 신용카드 사용률과 온라인 지불 시스템 및 법적 시스템의 미비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속도는 더딘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이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조요닷컴을 인수하고, e베이도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외국 기업의 투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이 온라인 시장 성장세를 더욱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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