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은 나치 물품 판매를 금지한 프랑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된 야후가 프랑스에서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 제9순회항소법원은 미 법원이 야후 같은 웹사이트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외국의 권리를 막을 포괄적인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Mein Kampf)’과 유태인 대학살의 가스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등 나치 관련 물품의 판매를 허용한 야후를 프랑스 법원이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미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1년 산호세 연방지법이 야후가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 규정에 따라 프랑스 법원의 명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며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법원은 프랑스 당국이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소할 경우 야후가 수정헌법 1조의 방어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국가간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산호세 연방지법 제레미 포겔 판사의 언론의 자유 판결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대신 미국 법원이 외국 법원의 명령을 기각할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미국민권연맹 (American Civill Liberties Union) 등 언론의 자유 옹호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야후는 이에 대해 이 판결이 최소한의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야후는 프랑스 관계자들이 나치 기념품의 경매를 허용한 데 대해 자사에 벌금을 부과한 이전 판결을 강제하려할 경우 언론의 자유 주장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후에 나치 물품을 제거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의 두 인권단체는 야후의 입장이 본질적으로 미국 언론의 자유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앞서 프랑스 법원은 지난 2000년 두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야후가 1000여 점의 나치 관련 물품의 온라인 경매를 허용함으로써 프랑스의 반증오법을 위반했다면서 야후가 프랑스 내에서 나치 관련 물품으로의 접근을 봉쇄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만3000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니 박 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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