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관련 산업의 흥망성쇠는 물론 국부창출 여부까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개발 업무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금융(IMF) 이후 정규직 연구원을 대폭 감소한 데 이어 그 공백을 모두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공계 기피현상과도 맞물려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안으로는 △출연연구기관에게 정규직 연구원 확충 재량권 부여 △연구직에 대한 유연한 임금 적용 △능력에 따른 연구사업 신청 구조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파악 필요=연구원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물론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현재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연구원을 지칭하는 용어가 무려 32가지 형태에 이르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인력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익보다 기초과학 발전과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의 제고도 간과될 수 없다. 최창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기계 비정규직 문제는 기타 산업의 비정규직 문제와 달리 공공부분의 성격을 가지며 단기에 생산성을 평가할 수 없어 기타 산업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철폐=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불가능한 얘기다. 현실적 방법중 하나는 출연연구기관이 기관 고유 사업에 대해 정규직 연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50% 이상인 비정규직 규모를 15% 이내로 축소하고 계약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을 가능케 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도도 대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형편없이 낮은 급여를 현실화하고 4대 보험 등 사회 보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보완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도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은 “정규직으로 분류된 연구원들이 지나친 보호와 기득권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구직의 임금 유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도선 울산의대 교수는 “아예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고 능력만 있으면 연구사업을 신청해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공계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기형적 고급인력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이공계 사기진작이나 실업문제 해소보가 아닌 사회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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