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김송웅)는 24일 서울 서린동 공사 대회의실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과 중소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출보험제도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받고, 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통해서는 수출보험 미가입분에 대한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수출보험과 중재라는 두 가지 안전장치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출기업들은 수출보험으로 전액 담보받지 못하는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수입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 미회수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비용, 시간 등의 문제로 사실상 수출대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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