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위성DMB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상파TV 재송신 등을 포함한 채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방송위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 그 전까지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채널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성DMB 채널정책은 사업자의 최대 현안인 지상파TV 재송신 여부를 포함해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방송위는 지상파DMB와의 형평성 및 차별성과 타 매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채널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선정 공고 이전에 채널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위성DMB 사업자가 상용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신규 매체인 위성DMB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위는 최근 위성DMB 송수신 정합표준에 대한 업계의 이견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을 계속 검토하겠지만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까지 기한이 남아있고 상용 서비스에 지장을 주는 기술적 결함에 대한 이견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위성DMB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기가 늦은 지상파DMB 도입정책도 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체정책국내 전담팀(TF)를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으로 위성DMB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입 준비가 지연된 지상파DMB와 위성DMB 상용서비스의 시차를 최대한 좁힌다는 목표로 도입 정책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사업자 구도, 채널구도, 지상파TV·라디오 재송신 정책, 신규 사업자와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균형안배 등의 도입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사업자 선정을 최대한 앞당겨 위성DMB 상용서비스는 올해안으로, 지상파DMB는 올해 하반기중 사업자 선정과 내년초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각각 준비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부처협의가 마무리돼 사실상 시행령 개정을 위한 물리적 시간만이 남았다며, 법제처 심사만 끝나면 사업자 선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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