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미영화협회·음반협회 등 콘텐츠 진영과 P2P업계 진영간에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항소법원이 또 다시 P2P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그록스터와 모페우스서비스 등 P2P 기업들이 사용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제9순회 항소법원은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네트웍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지난해 하급심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또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를 당한 뮤직시티닷컴도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이나 영화등 불법 파일을 교환하는 사용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없다고 판결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가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P2P사이트를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앞서 미국 하급법원은 PC 사용자들이 허가없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있는데 이번 판결에선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스트림캐스트 측이 개별 파일들의 전송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송 행위를 중지시킬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법률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컨대 사람들이 서적을 복사하는 행위에 대해 복사기 업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대다수 대중이 불법적인 활동들에 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요건상 이같은 판결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국영화협회(MPAA)와 미국음악저작자협회, 음반협회(RIAA) 등 고소인들에게는 향후 행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MPAA와 RIAA 측은 차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미 대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특히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공공의 규약이나 정서에 배치되는 점을 이유로 들어 법률적인 재검토를 호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자프론티어재단(EEF), ‘공공의 지식(퍼블릭 날리지)’ 등 P2P네트워크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스트림캐스트 쪽의 변호를 담당했던 EEF의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인 프레드 폰 로만은 “이번 판결은 혁신자들을 위한 승리”라며 법원의 판결은 이들이 참신한 신기술을 개발할 때 음반회사들이나 할리우드의 사전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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