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문화부의 외주전문 채널에 반대입장 표명하며 독자정책 발표

 방송위원회는 표준계약 가이드 라인 마련 등 독자적인 외주제작 정책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외주전문 지상파TV 설립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문광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방송위는 신규채널 도입은 방송법 제27조에 의한 방송위의 소관사항임에도 문화부가 외주전문 지상파TV 설립에 대해 방송위와 사전 협의나 추후 공식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고, 방송위가 추진중인 ‘외주개선협의회’ 등 외주제작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방안과 중복될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는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신규 채널 도입 대신 방송프로그램 제작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구성·운영한 ‘외주개선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 및 외주제작 정책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외주제작 정책개선 세부추진 계획=외주제작 정책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외주제작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제작비 현실화와 저작권 소유 개선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단계 단기과제는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외주제작 실태보고 정례화 및 점검 강화며, 2단계 중기과제는 △외주제작 인정기준 도입 △적정 의무편성비율 산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등이다.

방송위는 방송사와 제작사간 합의사항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우선시행이 가능한 1단계 사항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지상파방송사 가을 개편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그동안 독립제작사의 대 지상파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불거져 나온 거래상 지위남용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줄이고,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당부분 예방·해소해 외주제작 제도의 정착·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외주전문 지상파TV 채널 설립은 반대=방송위는 외주제작 정책과 연계해 최근 문화부의 외주전문 지상파TV 채널 도입·추진 움직임과 관련, 외주제작사의 유통시장 활성화 및 지상파방송 중심의 방송영상산업구조 개선이라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 구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시장,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시장, 채널 정체성, 재원마련 형태, 매체선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규 지상파TV 설립은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액 및 총 매출액이 전체 방송시장대비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전체 방송구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체 상태인 인쇄매체 광고시장을 지상파방송 광고가 잠식할 가능성이 크며, 지상파 디지털TV(DTV) 전환 및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DMB) 도입 등으로 신규 채널(주파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파방송 3사의 외주 제작 편성비율(30∼35%)에 따른 연간 소모량(지상파방송 3사 기준 총 8874시간, 30.3%, 2002년도 기준)은 충분하며, 문화부가 주장하는대로 외주제작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창구(신규채널)의 부재가 아니라 저가의 제작비 및 저작권 소유의 부재라는 입장이다.

또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주체인 방송위와 사전협의 없이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외주전문 지상파TV 채널의 설립·운영 재원으로 방송발전기금 사용계획을 독자추진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사진(도표)/방송위의 외주제작 정책개선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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