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온라인을 통한 거래 및 민원처리가 늘어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회장 정장호)는 지난해까지 정보보호마크(개인정보보호마크 및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총 8개에 그쳤으나 7월에만 5개의 공공기관이 인증을 신청하는 등 관심이 늘어 인증 기관이 18개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특히 올 하반기 들어 강동구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보호마크 인정 신청을 하기는 처음이어서 지자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경 고지가 미흡하고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미흡 △초기 화면에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문승 정보화기획팀장은 “민간기업은 생존의 차원에서라도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쓰고 있으나 정보보호가 더 중요하게 처리돼야 할 공공기관은 그동안 인식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은 미비하지만 인증을 통해 공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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