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D램 상계관세 부과 관련 하이닉스 조사 결정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닉스와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3일 일본 정부가 엘피다와 마이크론재팬 등이 지난 6월 16일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는 조사 시작 60일 이후부터 가결정에 따라 유효기간 4개월 이내의 잠정 조치를 발동, 하이닉스 D램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측은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해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일본의 반도체 장비 및 PC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는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관세부과 판정이 나올 경우 불복절차를 활용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유진공장을 최대한 가동, 일본 구매자에 대한 물량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일본 측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하이닉스 반도체의 보조금 지급이 없었다는 점 △엘피다 및 마이크론재팬이 시장 불황과 영업전략 부재에서 나온 손실을 하이닉스의 D램 탓으로 전가한다는 점 △하이닉스가 일본에 판매하는 반도체보다 장비 구입이 많은 점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점 등을 내세울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최민구 과장은 “이 같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일본 측이 잠정 조치를 발동할 경우 미국, EU의 사례와 같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전자신문,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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