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과 ‘e러닝 인증제’ 시행 주체를 명시한 e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 등 주요 IT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 27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IT법안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중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 등 5개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자부·교육부는 물론 정통부·노동부·행자부 등 관련 부처들도 e러닝 품질인증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혁신체제 수립을 위한 과기부총리제 신설 및 과기부 개편 작업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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