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전 웹젠 사장(현 이젠 사장)이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2001년 5월 웹젠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7400만원을 인출, 자사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는 이 사장이 그동안 인터뷰와 자서전 등을 통해 자세하게 밝혀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수영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사장은 그 이유로 “단기 대여 목적이 분명한 점, 대여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금액이 7000만원으로 회사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었다.
이 사장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람들은 웹젠 초기 투자가로 알려진 나천열, 이국진, 추연우씨 등 3명이다. 이들은 “2001년 5월 이 사장에게 속아서 헐값으로 주식을 팔았다”며 계약 무효화와 주식반환 등을 요구하며 이 사장을 사기와 횡령죄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이 사장의 주식보호예수가 풀리기 직전인 지난달 3일에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수영 사장은 “2001년 나천열씨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유한 웹젠 주식 10% 정도를 외부에 매각하겠다고 나섰다”면서 “당시 초기에 회사주식이 외부에 유통되는 것이 차후 투자 유치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4% 정도를 인수했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