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정보통신부의 방침과 달리 문자메시지(SMS) 발송대행사업자에 스팸메시지 발송에 대한 책임을 물려 논란을 빚고 있다.
SMS발송대행업계는 이는 스팸메일 발송 책임을 포털사업자에게 지우는 것과 같은 과도한 책임전가로,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는 스팸 문자메시지에 대해 발송자만 처벌대상이고 발송도구를 제공한 솔루션제공업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SMS발송업체에 적용중인 이용약관을 보면 ‘스팸SMS가 2회 이상 전송될 경우 일정기간 발송업체에 대한 서비스 정지, 정지가 풀린 후 2회 이상 다시 발송하면 계약 해지’라고 명시됐다.
이통사업자들은 스팸메시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공유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적용했으며 실제로 스팸메시지가 현격히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스팸발송으로 SMS발송 업체가 서비스 정지를 당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며 “약관적용이 아니었다면 발송업체들이 스팸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발송업체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책임전가라며 반박했다.
SMS발송대행업체 관계자는 “스팸메시지에 대해 발송대행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스팸메일을 보냈다고 e메일을 제공하는 포털사업자까지 처벌하는 것과 같다”며 “스팸을 줄이려면 직접 책임이 없는 발송대행업체가 아니라 발송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동전화사업자 요구대로)스팸메시지가 전송되는 지 확인하려면 메시지를 모니터링해야 해 결국 이동통신사들이 프라이버시침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이통사들이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SMS사업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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