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건설현장 및 경비업무 등에 주로 이용하는 간이무선국 허가 제도를 주파수 채널별 허가에서 주파수 대역별 허가로 전환하고 개인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법인은 물론 사업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대역 내 모든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현재 간이무선국 이용자는 26만명 여명이며, 단말기 시장 규모는 매년 약 7만대가 판매되어 연 280억원 수준이다. 간이무선국용 주파수로는 146㎒대 7채널, 222㎒대 22채널 및 444㎒대 5채널 등 총 34채널을 지정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일정구역내 간이무선국 가입자수를 감안하여 허가 신청시 이용자당 1∼3채널의 주파수만 허용했으며 이용자가 더 많은 채널을 원할 경우에 한해 추가로 채널을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 등의 규모가 커지고 무전기 수도 증가함에 따라 매년 주파수의 추가ㆍ변경 신청건수가 매년 3만건 접수되자 최초 신규 허가시 대역별로 채널을 할당해 주기로 하였다.
또 업무용으로만 허용했던 것을 개인에게도 개방해 건설 현장 등에서 철근, 목수, 벽돌 작업 등을 위해 작업반을 구성해 활용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들도 간이무선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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