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돼 일반 근로자도 스톡옵션(자사주 매수선택권)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비상장·비등록 기업에만 인정돼 온 ‘차입형 우리사주제도(회사의 지원으로 돈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상장·등록법인에도 허용된다.
스톡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서 지금까지 일부 대기업 임원과 벤처기업 직원에만 제한됐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는 우리 사주조합이 결성돼 있거나 향후 결성될 모든 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기업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스톡옵션(연 600만원 이내) 부여시 근로자에게 주식 시가의 일정비율을 할인해주고 근로자는 3년(권리제공기간 2년, 의무예탁기간 1년) 뒤 이 주식을 팔 수 있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돈이 없더라도 회사의 보증으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 자사주를 사들인 뒤 회사출연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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