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돼 일반 근로자도 스톡옵션(자사주 매수선택권)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비상장·비등록 기업에만 인정돼 온 ‘차입형 우리사주제도(회사의 지원으로 돈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상장·등록법인에도 허용된다.
스톡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서 지금까지 일부 대기업 임원과 벤처기업 직원에만 제한됐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는 우리 사주조합이 결성돼 있거나 향후 결성될 모든 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기업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스톡옵션(연 600만원 이내) 부여시 근로자에게 주식 시가의 일정비율을 할인해주고 근로자는 3년(권리제공기간 2년, 의무예탁기간 1년) 뒤 이 주식을 팔 수 있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돈이 없더라도 회사의 보증으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 자사주를 사들인 뒤 회사출연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