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악을 둘러싼 상시적인 분쟁 해결과 사적 복제보상금 배분을 담당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보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MBC예능국이 주최한 ’온라인 음악산업 발전의 현안과 미래’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위원은 “저작권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정보통신기기 제조자,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 공동의 관심사항을 협의·수용해 분쟁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장과 이용질서 형성을 지원하는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저작물 유통 및 보호를 위해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솔루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원 서강대 신방과 교수도 ‘음악산업의 합리적 유통구조를 위한 제고찰’이란 발제문에서 “한국 음악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엄청난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미약한 데 있다”고 지적한 뒤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음원의 다양한 유통방식을 새로운 유통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음원 이용의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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