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파일 공유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배포 사범 및 음란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첫 집중 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1151명을 검거, 온라인 음란물 유통 행위가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임승택)는 지난 5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음란물 유포사범 11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4명과 1067명을 각각 구속·불구속하는 한편, 관련 사이트 876개를 폐쇄했다고 21일 밝혔다. 본지 6월 8일 1·3면 참조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P2P 등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해 일제히 단속을 실시해 사이트 운영자 및 음란물 대량 유포자 587명을 검거하고 이를 계기로 최근 확산되는 P2P 방식의 음란물 공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캐나다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주요 포르노TV 방송국 5개사 관계자 72명과 성인전용 PC방 관계자, 사기 성인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메일 1억통을 발송한 스패머 등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P2P 파일 공유 서비스 제재와 관련해 개별 이용자보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P2P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음란물 유통에 대해 정통부, 인터넷 업체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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