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를 경고한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은 15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방해하거나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프트웨어 시장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독점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정책을 참고해 지배적사업자의 필수설비를 공개하는 것처럼 PC에 구현된 미들웨어를 위한 윈도 API정보, 통신프로토콜 정보 등을 공개해야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DI는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법의 필수요소 개념을 도입할 수 있으나 향후 문제발생에 대비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내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나 공정거래위 관련고시 등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의 결합판매에 대해 최근 EU가 MS의 결합판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결합판매로 얻는 효율성이 다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반 경쟁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큰 경우 위법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EU에 손을 들어줬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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