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포요금이 내달 1일부터 평균 14.5%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구영보)는 국내 보통소포 요금을 중량과 부피에 따라 500∼700원씩 인상하고, 빠른 소포 요금도 각각 200∼400원씩 올려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 9월 이후 7년 만의 대폭인상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도 민간택배사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무게별로 1000원씩 인상하고 과도한 항공료 부담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소포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소포우편의 원가보상률은 93.4%며 이번 요금조정으로 원가보상률이 98.2%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1500원이면 보낼 수 있었던 2kg 무게의 보통소포는 7월부터 500원 인상된 2000원을 내야 하며 2500원이면 보낼 수 있었던 10kg 무게의 보통소포는 3200원을 내야 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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