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중 ‘경영’에 적용되는 주식소유의 범위를 놓고 고심중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에 해당하는 주식 및 지분의 비율을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 행정·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위 사무처 실무진들은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제한에 적용되는 경영의 개념을 1%로 규정하는 것이 SO에 대한 경영권 확보나 지배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분 상관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임을 인정했다. 실무진들은 경영의 주식소유 범위를 10%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실제로 복수SO(MSO)인 CJ케이블넷은 특수관계자의 지분까지 합쳐 전국 15개 지역 15개 SO를 경영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77개지역중 5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다는 SO 겸영제한 규정에 걸려 더이상 추가로 타 SO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CJ케이블넷이 경영에 관여하는 SO는 CJ케이블넷 소속 SO인 양천방송·경남방송·마산방송·중부산방송·가야방송·해운대기장방송·북인천방송 등 총 7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8개 SO에 대해서는 모두 지분율 12%이하로 직접 경영에 관여할 수가 없다.
SO의 경영권은 사실상 최대주주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대주주는 보통 과반수(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뿐 아니라 방송위 사무처 실무진까지 이 규정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경영의 개념을 주식비율 1%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방송위원간의 이견차이 때문이다.
한 방송위원은 1% 이상의 소액주주들도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데 반해 또 다른 방송위원은 3%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방송위 사무처 실무진들은 그러나 1%를 3%로 확대하는 것 역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SO업계의 현실을 파악한다면 10%선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의견이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서비스는 대규모 사업군이 아니라면 성공하기 어렵고 이같은 규모의 경제 실현를 위한 SO간의 인수합병(M&A)에 겸영제한과 경영의 주식비율 범위가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방송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방송위가 이같은 업계 현실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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