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P2P 사이트를 통한 음성적인 콘텐츠 유통이 확산되자 유료로 음란물을 유통해온 사업자들과 네티즌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4월 말 관련 부처가 P2P를 통한 음란물 유통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 이미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수사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놀랍다. 사실 이 같은 방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2P 유료 서비스가 올해 들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주요 유통경로로 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이 술렁이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자신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또 이번 단속에 음란물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 등 영상물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유료 P2P 사이트 단속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네티즌이나 사업자들이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경찰도 단속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일 것이다.
하광수 인천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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