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춘다는 민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문화산업 관련 부처, 기관, 업계가 모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관광부는 ‘법안 통과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관련기관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또 업계는 달리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차이는 같은 콘텐츠를 놓고 어느 쪽은 18세 이용가를 주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19세 이용가로 규정하는 등의 현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안을 맞는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부, “법안 통과후 대응”=문화부 관계자는 “만 19세부터 민법상 성년은 지난 5년 동안 논의돼 온 문제로 법의 세부규정을 보고 청소년의 대상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섣부른 대책을 세웠다가 헛수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연, 영화, 게임 등 연령별로 등급이 나누어진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해석을 지켜보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19세로 낮아지는 것이 확정되면 공연법, 영화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뒤따르는 것이 순서”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청소년기구 등은 환영, 문화부 등과 조율 기대=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은 “당장 실무 차원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문화부 등과 성인 연령 제한 등을 통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청보위 차정섭 사무국장은 “기존 민법과 특별법 성격의 청보법이 상충했던 부분이 없었던 만큼 당장 눈에 띄는 개선부분은 없지만 향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청보위와 문화부의 미성년 연령 제한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청보위는 문화부가 영화법, 공연법, 음비게법 등에서 만 18∼19세를 제한 연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청소년 규제 정책 등에 혼선이 야기된다며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왔다.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규제해 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최흥규 상임전문위원은 “연령 기준 변화를 계기로 국무조정실 등에서도 문화부 법과 통일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보위와 윤리위 등은 만 18세의 경우 생일이 빠른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아직 고등학교 3학년생임을 감안해 문화부의 18세 연령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업계, “달라질 것 없다”=인터넷업계는 민법상 성인 인증 기준이 19세로 달라지더라도 이미 각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19세를 성인의 기준으로 해놓고 있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인터넷에서도 19세를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뒤늦게 따라온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다.
한 관계자는 “현재 성인의 기준이 바뀐 민법과 같아 특별히 수익성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성인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업체인 넥슨의 서원일 사장은 “19세가 성년으로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고 민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다만 청소년보호법, 음비게법 등의 성인 연령 기준이 상이해 사업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법률의 성인 나이도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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