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방송위 경영 규정에 왜 반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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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중 ‘경영’의 개념을 ‘주식 또는 지분 총수 1%이상’이라고 규정한데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케이블TV 업계가 유독 이 부분에 민감한 이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겸영제한과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겸영제한 규정에 경영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겸영제한은 케이블TV 업계내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정한 것이다.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독점에 해당하는 경영권 확보와 상관없이 순수 투자의 목적이나 안정된 송출의 목적으로 10%대 수준에서 지분을 확보한 것까지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O의 경우 50% 이상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데 1% 이상의 지분율을 모두 경영의 개념으로 묶는 것은 업계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케이블TV 업계와 관련한 겸영제한 규정은 △특정 SO가 전체 TVPP, 전체 라디오PP 수 또는 전체 데이터PP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 PP 경영금지 △PP가 전체 SO 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SO 경영금지 △특정 SO가 전체 SO 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SO 경영금지 등이다.

실제로 LG홈쇼핑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13개 SO중 12개 SO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다. CJ홈쇼핑도 1%이상 지분을 보유한 12개 SO중 7개 SO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다.

CJ홈쇼핑과 LG홈쇼핑은 20% 미만으로 SO에 투자한 것은 경영 목적보다는 안정적인 채널 송출을 위한 불가피한 지분 투자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경영의 범위를 50% 이상으로, 홈쇼핑 업계는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방송위에 건의했다.

홈쇼핑 업계는 현행법령중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와 관련해 가장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비교해도 방송법 시행령의 경영의 범위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의 기준을 30% 이상 지분 소유나 최다출자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도 20% 이상의 지분 소유 또는 20% 이상의 신주 인수로 규정했다.

홈쇼핑 업계는 공정거래법의 기준이 사실상 해당 회사를 지배할 정도의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규제 대상의 소유비율이 다소 높으며 지배가 아닌 경영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 행사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업무제휴나 임원선임과 같은 회사의 운영 또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분율이 10% 이상이 일반적이어서 방송법상 경영에도 이 정도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은 겸영제한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의 방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적용에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경영으로 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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