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성DMB 로열티 논쟁의 교훈

일본 도시바의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장비에 대한 로열티 차별 부과 논란은 우리나라 특허 관련정책 및 업계 대응전략에 있어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도시바의 위성DMB기술이 일본에서는 아직 특허 등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인정받은 만큼 도시바가 우리 업체에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다만 우리가 도시바 측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SK텔레콤과 합의한 ‘한·일 업체간 비차별적 조항’을 내세워 우리나라 업체에 대한 로열티 부과를 일본 특허등록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도시바와 SK텔레콤이 계약서에 명시한 비차별 조항은 ‘도시바가 특허를 적용할 경우 SK텔레콤이 지정한 한국업체와 일본업체에 대해 동등대우하겠다’는 것이다.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문구 그대로 보면 SK텔레콤이 칼자루를 쥔 상황이다. 계약서 문구상으로 보면 SK텔레콤이 구입해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갭필러나 단말기가 어느 나라 어느 회사 제품이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적용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최근 일본의 지적재산권 행사가 예전과 달리 공세적이라는 점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일본기업이 한국이나 중국기업 등에 밀리는 분야에서는 공세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도 불사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는 전언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최근 무역마찰까지 빚은 PDP특허 논쟁이나 이번에 도시바가 우리나라 업체에만 로열티 부과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도시바와 SK텔레콤이 이번 문제를 포함해 로열티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중인 만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우리측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도시바가 “일본 내 특허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업체에 특허료를 부과 못할 뿐이지 결코 차별할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면 반론할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핵심 기술이라는 칼자루를 들고 있는 상대와의 협상에서 갑과 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나 업체들이 외국의 지적재산권 공세에 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IT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한·일간 경쟁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기치 않은 특허 문제가 어디서건 불거져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 특허 당국도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외국기업들의 특허 심사시 적어도 자국의 특허처리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기술특허를 받으려면 통상 7년 가까운 세월이 소요되는 일본의 특허정책을 사전에 알고만 있었더라도 이번처럼 우리가 먼저 그쪽의 특허를 인정해줘서 도리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도 이번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 만반의 준비를 갖춰 대응하는 등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른 업체들도 있을지 모를 일본의 특허 공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경쟁기업의 특허권 행사에 대응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특허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와 업계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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