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진전되면 소비자 교육도 강화해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개정 추진중인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 교육 지원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공동회장 이기춘·김문환)는 28일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연구소에서 ‘정보사회의 소비자 피해구제와 소비자교육’을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양한 소비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발제에 나설 백병성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 연구원은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로 소비자의 정보 접근력이 향상됐지만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전적 예방으로서의 소비자 교육과 사후적 조치로서의 피해 구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기춘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교육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명시돼야 할 것”을 강조하는 등 정보화시대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의 (02)887-3230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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