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챌의 도메인이 가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삼정벤처넷(대표 김종민)이 프리챌(대표 고만석)에 대해 신청한 도메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도메인은 ‘freechal.com’ 과 ‘freechal.co.kr’ ‘프리챌.kr’ ‘freechal.biz’ 등 4개다.
삼정벤처넷은 프리챌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한 곳으로, 프리챌의 새 주인이 된 홍기태 새롬기술(현 솔본) 대표가 2001년 용역서비스료 4억6000만원 지불을 거부한 데 반발해 지난해 8월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프리챌의 핵심 자산인 도메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프리챌의 도메인이 가압류 당할 경우 네티즌은 가압류된 도메인을 통해 프리챌에 접속, 예전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리챌은 이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뺏겨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프리챌 측은 가압류에 대한 1차 판결이 앞으로 석달 이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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