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용 주파수, 빨리 반납하면 보상금도 더 줘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슈리포트를 통해 “주파수 재배치와 보상범위 관련 제도의 해외사례를 연구, 빠른 주파수 재배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완, 이승훈 연구원이 작성한 `주파수 재분배정책 해외사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면허기간인 5년 이내 재배치할 경우 장비가치보다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나 5년 이후에는 일부 장비의 가치만 보상해 차등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기간 내에만 이전대상 설비(주파수)를 보호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프랑스의 경우 주파수 재배치 기금을 만들어 빠른 재배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사업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 사업자간 자율협상을 벌인 이후에는 정부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개정된 전파법에서는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를 가능케 하고 있으나 주요한 절차와 보상은 규정만이 있을 뿐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무선통신서비스의 이용증가로 주파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파수관리 정책이 과거 간섭방지 등에서 효율적 배분과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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