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의 세계적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을 뜻하는 ‘플스’나 ‘PS’는 소니의 고유상표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지난달 플레이스테이션2방 사업주인 ‘플스방닷컴’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플스방·PS방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2002년 플레이스테이션2의 국내 발매 때부터 주요 신문보도 등에서 ‘플스2’ ‘PS2’란 약칭으로 호칭되었고, ‘플스’라는 이름을 포함한 인터넷동호회가 개설되는 등 PS2게임기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플스’ ‘PS’라는 약칭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므로, 플스방닷컴이 상표권을 출원한 2002년 10월 이전에 이미 이 용어는 SCEK의 영업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방’이라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플스방닷컴이 ‘플스방’ ‘PS방’이라는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업계는 현재 계류중인 유사 상표법 관련 분쟁도 소니 측의 권리인정으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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