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e러닝산업발전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돼 우리나라가 e러닝 활성화를 통해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e러닝산업발전법’은 e러닝을 차세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전략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됐기에 향후 e러닝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 제정과 함께 지난 4월 1일부터 교육방송(EBS)에서 대학입시 수능 인터넷강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해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마치 EBS의 수능 인터넷강의가 e러닝의 전부인양 잘못 알려진데다 EBS가 국가주도의 대학입시와 연계한 수능 강의를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BS는 방송을 하는 공기업으로 출판 및 교재 수익사업 등 영리를 일정 부문 추구하는 사업체인데 여기서 국가가 관장하는 수능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발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정부가 앞장서 저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육 부실로 사교육비가 늘어난 책임을 공교육에서 찾기보다 해열제란 이름으로 특정 공기업에 독점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지난 90년대 이후 벤처기업 붐과 함께 교육 분야에도 인터넷을 접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겠다는 기업들이 대거 온라인 교육사업에 뛰어들어 오늘날의 e러닝분야를 일으켰다. 교육업계는 그동안 부침을 거듭한 끝에 겨우 자생력을 확보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막 e러닝에 대한 수익모델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단계다.
그런데 느닷없이 교육부 지원을 등에 업은 EBS가 갑자기 대입수능 인터넷강의를 실시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관련 e러닝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교육업계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수능 e러닝 분야 사업을 추진해온 기업들로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라 대놓고 불만을 드러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면 자칫 이 문제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EBS의 독과점 횡포로 비약될 우려마저 내포하고 있다.
모름지기 e러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글로벌 지식경쟁력을 확보하고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때 그 빛이 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EBS가 편법으로 수능시험과 연계하겠다는 발상으로 인터넷강의를 대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e러닝 발전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e러닝은 적은 비용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하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e러닝은 오프라인 교육 대비 평균 10분의1 비용으로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e러닝 분야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국가가 나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학입시 열병을 부추키는 수능 온라인 과외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졸속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정작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대학입시 문제가 아니라 취업을 못하는 대졸 청년 실업문제인 만큼 e러닝으로 산업수요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러닝산업발전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법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글로벌 지식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개인의 두뇌생산성을 높이는 기폭제로 작용해야 할 것인 바, 지엽적으로 대학 입시위주의 수능 인터넷강의에 매몰되어 e러닝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희 한국사이버교육학회 회장 rheeshph@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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