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성인채널의 심의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채널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방송심의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방송위는 이르르 위해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각계의 개정요구를 반영해 방송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미비한 조항을 명문화·구체화함으로써 심의의 현실성을 반영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 확대 및 강화 △어린이·청소년 보호강화 △인권보호 강화 △양성평등에 대한 방송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폭력적 내용 관련 조항의 구체화 △간접광고 관련 조항의 구체화 △규제 완화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규정 반영 △유료채널에 대한 정의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심의 규제 완화를 위해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표절 여부는 이해당사자간 법적 절차에 맡기고 심의규정에는 표절금지에 대한 선언적 조항만을 유지하며, 오락물의 경우 소재 및 게임, 쇼 등의 구성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저속한 표현 등에 대한 부분은 신설해 제한할 계획이다. 또 음악방송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타조항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삭제할 예정이다.이밖에 유료채널의 정의를 신설,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주된 콘텐츠로 하는 유료채널에 한해 청소년보호시간대를 완화하는 등 타 채널과 차별성을 가져갈 방침이다.
방송위 산하 심의규정정비위원회(위원장 양휘부)는 이같은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공청회에서는 오준근 경희대 법대 교수가 규정중 총칙 및 심의절차에 대해, 이창현 국민대 언론학부 교수가 일반기준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하며, 개정시안에 대해 방송사업자·학계·유관기관·법조계·시청자단체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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