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터넷쇼핑도 금융거래로 인정, 공인인증서 유료화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구키로 해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뱅킹과 사이버증권거래 업무는 물론 B2C거래까지 금융거래용에 포함, 공인인증서 유료화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며 “정보통신부와 6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과의 실무협상에서 이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된 ‘공인인증시장 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 인터넷뱅킹과 사이버 증권 거래 등 ‘금융거래용’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금감원 IT업무실의 한 관계자는 “금융거래용의 정확한 범위는 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만 인터넷 쇼핑몰도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결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금융거래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의견에 대해 인증서 유료화로 인해 시장위축을 우려해 온 인터넷 쇼핑몰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올초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6월부터 유료화가 전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기사 본지 5월 17일자 31면 기자수첩 참조.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일부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들은 금감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료화 자체가 무의미해질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건의 내용이 수용될지는 미지수이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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