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에 위피 규격을 기본적으로 탑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제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오후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업체, 무선인터넷업체, 퀄컴 등 관련 업체 대표 20여명을 불러 위피 규격을 기본 탑재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날 회의는 정통부가 마련한 고시(안)를 두고 각사 별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위피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정통부가 앞서 서면으로 의견을 물었던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본지 5월11일자 6면 참조
퀄컴과 일부 단말기 제조사 참석자들은 “준비가 부족하니 내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미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KTF 등은 “당초 계획인 내년 1월보다 앞당겨도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시행시기를 차등화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 업체 봐주기가 될 수도 있다”며 “예정대로 하자”고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그동안 이통사들이 직접 진행했던 단말기의 무선인터넷플랫폼 인증 절차를 TTA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행시기와 세부 적용 방안에 대해 관련 업체들간 이견이 생기면서 정통부는 당초 5월로 예상했던 고시안 확정을 다소 늦춰 업체들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시간을 더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고시안이 마련되더라도 자체 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시행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견들도 조정해야해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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